미래에셋증권을 통한 미성년자 증여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특히 증여는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참고>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속은 사망 후에,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미래에셋증권 계좌 개설하기
먼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려면 미래에셋증권에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저는 미래에셋에 가입되어 있어서 편하게 아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계좌는 보통 부모님의 명의로 관리되면서, 자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부모 주식계좌에 로그인하면 자녀계좌도 화면에 같이 보여서 주식매수가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부모님 신분증,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온라인으로도 가능: 가까운 지점에 가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증여할 자산 준비하기
증여할 자산을 준비합니다. 저는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 증여한도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자녀계좌에 2천만원 증여를 한 다음 주식매수를 합니다.
3. 증여 신고하기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증여 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요. 미성년자 증여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증여할 금액에 대해 사전에 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증여 신고는 3개월 내로 해야 하는데 저도 아직 전이라 증여신고할 때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 증여세 면세 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이 있어요. 다만, 그 이상의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 금액에 대한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2천만 원 증여세 신고를 해야지 주식수익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좌로 자산 이전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개설되고 증여계약이 완료되면, 증여한 자산은 미성년자 명의로 바로 이전됩니다. 이제 자녀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5. 미성년자 관리 주의사항
미성년자 계좌는 법정 대리인이 관리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그 계좌를 대신 운영하게 돼요. 성인이 되면 자녀는 본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첫 주식계좌 개설하면 이벤트가 있으니 계좌개설하시면서 혜택 받으세요. 저는 3일 정도 지나니 아이계좌에 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산을 물려주거나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고민하다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 이유는 증여한 다음, 주식에 관한 수익은 증여세 포함이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산증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늦은 출산도 증여를 미리해야하는 점에 한몫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에게 좋은 자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오늘 바로 증여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