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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45만원 돌려받는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총정리

by 소소곰지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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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신] 교육비 세액공제 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 총정리

교육비 세액공제하여 환급받기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 학원 제외하고 초등 방과 후 수업 비용만 3개 보내는데도 50만 원이 넘게 나가네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연말정산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으니(대학생은 무려 135만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필독입니다. 


👶 미취학 아동 교육비 Q&A

Q1. 유치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 가능합니다.

유치원은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 (최대 45만 원 혜택)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어린이집 보육료는 공제되나요?
A2.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외)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A3.   가능합니다.

※  참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미술학원,태권도학원, 영어학원 등등

단, 국외학원비,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공제대상 제외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Q&A

Q1.  초등학교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 대상인가요?
A2. ✅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입니다.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Q3.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3.  ✅ 가능합니다.

※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4. 급식비는요?
A4. ❌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학원비나 과외비는 공제되나요?
A5. ❌ 불가능합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 과외비, 인터넷 강의비 모두 공제 제외입니다.

 

Q6.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요?

A6.  ✅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Q7.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요?

A7.  ✅ 가능합니다.

※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 대학생 교육비 Q&A

Q8.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되나요?
A8. ✅ 공제됩니다. 본인/자녀/배우자/형제자매의 등록금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무려 최대 135만원!!!)

 

Q9. 기숙사비나 교재비도 포함되나요?
A9. ❌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입학금 등만 포함되고, 기숙사비·교재비·학생회비는 제외입니다.

 

Q10.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도 공제 대상인가요?
A10. ✅ 학위과정이면 공제 가능! 비학위(학점은행제)는 제외됩니다.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눈에 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표

항목 미취학 초중고 대학생 공제여부 비고
유치원비 ✅ 가능 - - O 연 300만 원 한도
어린이집 보육료 ✅ 가능 - - X 복지부管 시설
학원비 ✅ 가능 ❌ 불가  ❌ 불가 X 미취학만 가능
방과후학교 수업료 - ✅ 가능 - O 학교 운영, 학교납부 한정
급식비 ❌ 불가 ❌ 불가 ❌ 불가 X 공제 제외 항목
현장체험학습비 - ✅ 가능 - 조건부 학교 단체납부 한정
등록금 (정규 대학) - - ✅ 가능 O 연 900만 원 한도
기숙사비, 교재비 - - ❌ 불가 X 공제 제외 항목
특수교육비 (장애아 포함) ✅ 가능 ✅ 가능 ✅ 가능 O 전액 공제 가능

 

모든 엄마가 궁금해할 질문 나갑니다.

“엄마가 교육비를 납부하고, 자녀가 아빠에게 인적공제(기본공제)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래에 정확하고 실무적인 답변드릴게요.


✅ 기본 원칙부터 정리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자’ 기준입니다.

즉,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에게 인적공제(기본공제)로 들어가 있느냐는 부수적인 조건일 뿐, 공제를 받는 주체는 실제 납부자입니다.


👨‍👩‍👧‍👦 질문 상황 정리

  • 자녀가 아빠에게 기본공제 등록되어 있음
  • 엄마 명의의 계좌·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함
    →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빠가 받을 수 없습니다.

📌 왜 그럴까?

국세청은 “교육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의 부양가족인지는 중요하지만, 공제는 돈을 낸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납부자 ≠ 공제 신청자 →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처리 방법 요약


자녀의 교육비를 엄마가 납부 자녀가 아빠 인적공제 대상 ❌ 아빠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아빠가 납부 자녀가 아빠 인적공제 대상 ✅ 공제 가능
자녀 교육비를 엄마가 납부 자녀가 엄마 인적공제 대상 ✅ 공제 가능
 

🛠️ 해결 팁

  • 앞으로 교육비는 공제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계좌로 납부하세요.
  • 이미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사람과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포기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교육비 내역이 있어도,
실제 납부자가 본인이 아니면 회사에서 공제 항목을 제거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교육비를 누구 명의로 납부할지 연초부터 계획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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