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신] 교육비 세액공제 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 총정리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 학원 제외하고 초등 방과 후 수업 비용만 3개 보내는데도 50만 원이 넘게 나가네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연말정산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으니(대학생은 무려 135만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필독입니다.
👶 미취학 아동 교육비 Q&A
Q1. 유치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 가능합니다.
유치원은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 (최대 45만 원 혜택)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어린이집 보육료는 공제되나요?
A2. ✅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제외)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A3. ✅ 가능합니다.
※ 참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미술학원,태권도학원, 영어학원 등등
단, 국외학원비,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공제대상 제외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Q&A
Q1. 초등학교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 대상인가요?
A2. ✅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입니다.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Q3.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3. ✅ 가능합니다.
※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4. 급식비는요?
A4. ❌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학원비나 과외비는 공제되나요?
A5. ❌ 불가능합니다.
※ 초·중·고생의 학원비, 과외비, 인터넷 강의비 모두 공제 제외입니다.
Q6.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요?
A6. ✅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Q7.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요?
A7. ✅ 가능합니다.
※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 대학생 교육비 Q&A
Q8.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되나요?
A8. ✅ 공제됩니다. 본인/자녀/배우자/형제자매의 등록금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무려 최대 135만원!!!)
Q9. 기숙사비나 교재비도 포함되나요?
A9. ❌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입학금 등만 포함되고, 기숙사비·교재비·학생회비는 제외입니다.
Q10.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도 공제 대상인가요?
A10. ✅ 학위과정이면 공제 가능! 비학위(학점은행제)는 제외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눈에 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표
항목 | 미취학 | 초중고 | 대학생 | 공제여부 | 비고 |
유치원비 | ✅ 가능 | - | - | O | 연 300만 원 한도 |
어린이집 보육료 | ✅ 가능 | - | - | X | 복지부管 시설 |
학원비 | ✅ 가능 | ❌ 불가 | ❌ 불가 | X | 미취학만 가능 |
방과후학교 수업료 | - | ✅ 가능 | - | O | 학교 운영, 학교납부 한정 |
급식비 | ❌ 불가 | ❌ 불가 | ❌ 불가 | X | 공제 제외 항목 |
현장체험학습비 | - | ✅ 가능 | - | 조건부 | 학교 단체납부 한정 |
등록금 (정규 대학) | - | - | ✅ 가능 | O | 연 900만 원 한도 |
기숙사비, 교재비 | - | - | ❌ 불가 | X | 공제 제외 항목 |
특수교육비 (장애아 포함) | ✅ 가능 | ✅ 가능 | ✅ 가능 | O | 전액 공제 가능 |
모든 엄마가 궁금해할 질문 나갑니다.
“엄마가 교육비를 납부하고, 자녀가 아빠에게 인적공제(기본공제)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래에 정확하고 실무적인 답변드릴게요.
✅ 기본 원칙부터 정리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자’ 기준입니다.
즉,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에게 인적공제(기본공제)로 들어가 있느냐는 부수적인 조건일 뿐, 공제를 받는 주체는 실제 납부자입니다.
👨👩👧👦 질문 상황 정리
- 자녀가 아빠에게 기본공제 등록되어 있음
- 엄마 명의의 계좌·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함
→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빠가 받을 수 없습니다.
📌 왜 그럴까?
국세청은 “교육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의 부양가족인지는 중요하지만, 공제는 돈을 낸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납부자 ≠ 공제 신청자 →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처리 방법 요약
자녀의 교육비를 엄마가 납부 | 자녀가 아빠 인적공제 대상 | ❌ 아빠는 공제 불가 |
자녀 교육비를 아빠가 납부 | 자녀가 아빠 인적공제 대상 | ✅ 공제 가능 |
자녀 교육비를 엄마가 납부 | 자녀가 엄마 인적공제 대상 | ✅ 공제 가능 |
🛠️ 해결 팁
- 앞으로 교육비는 공제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계좌로 납부하세요.
- 이미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사람과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포기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교육비 내역이 있어도,
실제 납부자가 본인이 아니면 회사에서 공제 항목을 제거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교육비를 누구 명의로 납부할지 연초부터 계획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꿀팁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 → 간편하게 공제 신청 가능
- 공제받기 위해선 지출자와 납부자 일치도 중요 (부모 명의로 납부한 자녀 교육비만 공제 가능)
-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연말정산-->자주묻는Q&A로로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